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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소득 있는 직장인 분리과세 셀프 신고 방법'을 잘 설명한 유튜브 영상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분리과세’ 방식으로 셀프 신고하는 방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실제 홈택스(국세청 전자신고 시스템)를 활용하여, 직장인이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각각 어떻게 신고하고,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처리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이 영상은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상단의 ‘세금 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는 2024년도에 발생한 임대소득만 입력하게 되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항목을 각각 체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미 한 경우라면 ‘사업장 현황 신고 조회’ 버튼을 클릭해 기존 신고 내역을 불러와 간단히 입력을 마칠 수 있습니다. 만약 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주택의 등록 상태와 필요 경비, 공제금액 등을 직접 계산해 입력해야 하므로 세법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연말정산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추가로 입력할 내용 없이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신고서를 제출하고, 계산된 세금만 납부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 영상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임대소득 분리과세 셀프 신고 과정을 실제 홈택스 화면과 함께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처음 신고하는 직장인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이라면, 이 영상을 통해 2025년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신고를 손쉽게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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